삼척,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돌려준다
삼척,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돌려준다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7.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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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지원…10월21일까지 접수

강원 삼척시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8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2019. 1월~9월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도청 홈페이지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확정하고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완료 후 완납해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무급가족경영으로 전환 및 폐업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업에 지원대상 사업주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