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는 소극적인 카드사 제휴
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는 소극적인 카드사 제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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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종전 기준 2배 수준인 100만원까지만 허용 입장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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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가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폐지된 게임사와의 제휴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결제 한도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혀왔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결제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사와 협의를 통해 종전 일 50만원이었던 결제 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게임사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일 뿐 뚜렷한 상향 조정을 진행한 곳은 없었다.

이는 최근 카드사가 저비용항공사(LCC), e커머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이용자 확보에 나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카드만 결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올렸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결제 한도를) 올린 곳이 없다”며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게임업종 자체가 연령대가 낮은 게임 이용 고객들이 부모님이나 가족의 카드를 이용해 고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종의 경우 사행성 요소가 있다 보니 카드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며 “넥슨이나 엔씨소프트 등과 같이 대형 게임사들과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후 리스크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되면 전 게임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온라인게임 자가한도시스템’을 통해 게임 사용자가 자신의 결제 내역과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결제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넥슨은 첫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한드롤 원할 경우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엔씨소프트도 월 100만원 이하, 월 2회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도입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