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남성 1명 제재 
美재무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남성 1명 제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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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외화벌이 해온 김수일 제재 
지난 26일 북한 조선 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북한 조선 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30대 남성 1명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처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측면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다.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돼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하면서 북한에 외화를 벌어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며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북한 국적자가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미국 재부부의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의 일로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미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