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율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분당구, 율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7.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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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 구성…율동 7-1번지 일원 조사 시행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율동 '율동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분당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오택원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참석, 율동 7-1번지 일원, 406필지 86만865㎡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 통지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적공부 정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정금 산정,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박철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돼 토지분쟁 해소 및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등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