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우체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강모씨(60) 등 모두 13명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연체 등으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인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카드 88개, 현금 300만원, 계좌 잔금 3000만원, 대포폰 10대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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