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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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입사지원서도 안 냈는데 공채 합격'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그해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고 있던 딸을 KT 신입 공채에 합격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라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한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