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입사지원서도 안 냈는데 공채 합격'
'입사지원서도 안 냈는데 공채 합격'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그해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고 있던 딸을 KT 신입 공채에 합격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라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한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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