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혐의 인정한 40대女, 친모 아니었다
‘신생아 유기’ 혐의 인정한 40대女, 친모 아니었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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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서도 "딸 대신 자백했다" 허위 진술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여성이 신생아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40대 A씨와 신생아의 DNA가 불일치 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남 밀양의 한 마을 헛간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지난 15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양육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과수의 분석 결과 A씨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의 허위진술 배경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복대를 차고 학교를 제대로 안가는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대신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앓고 있는 우울증이 허위 진술의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신생아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로 자백해 수사에 혼선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에는 문제가 없어 친부모를 추적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아기와 함께 발견된 담요, 태반 등 유루품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