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잔반 전면 이동제한, 즉시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잔반 전면 이동제한, 즉시 살처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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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ASF 발생 시 남은 음식물 돼지농장 이동제한 조치
발생농장 포함 500m 이내 농장 즉시 살처분 가능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제공=국무총리실)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사진은 야생멧돼지. (제공=국무총리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조치 근거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국내 발생 시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제2장 3조),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 6조), 야생멧돼지에서 발병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 20조) 등이다. 

우선 ASF가 국내에 발생했을 때 남은 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동제한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가축전염예방법 제52조에 명시된 것으로, 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의 긴급 조치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농장을 대상으로 조정해, ASF가 발생했을 때 즉시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생농장만 즉시 살처분하고, 500m 이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 살처분을 결정했다.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의한 ASF 전파가 확인됐을 때, 방역대 내에 농장 예찰과 소독이 진행되고, 통제초소가 설치된다. 특히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을 비롯한 위험농장의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 도축장과 동물원에서의 방역조치사항이 마련됐고, 살처분과 관련한 참여자의 예방교육과 함께 신체·심리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과 유관부처의 방역임무·역할 구분, 일시이동중지 대상과 발령권자, 적용범위 등이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지도록 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