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7가구 혜택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7가구 혜택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7.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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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억3백만원 지원
하반기 접수는 11월 예정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접수받아 신혼부부 117가구에 총 1억30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생률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 한 대상자는 11월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주택경관과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결혼 기피와 저출생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