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6일까지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성남, 16일까지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09.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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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개별주택 3만7852호에 대해 16일까지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 악화등으로 인하여 성남시 표준가격은 2.6% 인하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 특성 비교를 통하여 수정구 2만463호, 중원구 1만3700호, 분당구 3689호에 대해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산정방법은 비교표준 주택을 선정, 비교표준 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특성비교, 서로 다른 주택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추출한 후 비교표준 주택의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결과는 다음달 6일부터 27일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 열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