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4명 불법촬영’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징역 2년
‘여성 34명 불법촬영’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징역 2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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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변기‧전등 등에 ‘몰카’ 설치…재판부 “범행 계획적”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의 아들 이모(35)씨가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 34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이날 열린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자 중 24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샤워 장면 등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범죄”라며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변기와 액자, 탁상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로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샤워 모습을 수년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한 피고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62년 설립된 한국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치매, 뇌졸중, 고지혈 등 신약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대표제품으로는 ‘바라리버정’, ‘비페란캡슐’, ‘치옥에치알정’ 등이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