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군사격장·군용비행장 소음피해 16년만에 보상금 지급길 열려"
황영철 국회의원 "군사격장·군용비행장 소음피해 16년만에 보상금 지급길 열려"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9.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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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영철 국회의원실)
(사진=황영철 국회의원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난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지급길이 16년만에 열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군 소음법)을 심의·의결 했다.

향후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황 의원은 애초에 안건으로 상정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지나치게 항공기 소음피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황 의원은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고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에서 ‘사격훈련장 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기된 많은 요구사항을 이번 군 소음법 제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행 및 각종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참고 살아야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상 활동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