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처벌 강화…처벌 수위 2배로 높아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처벌 강화…처벌 수위 2배로 높아져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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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정 사용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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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

이는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익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현재 의료기관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서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접수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한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고 이중 97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78만명의 미가입자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다.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