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회의서 '해당행위 심각'에 뜻 모아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오는 19일까지 박 의원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3일 추가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때 박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원구성 합의를 하면서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 직을 넘겨야하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수차례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도 황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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