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발주 3건 담합 혐의… 법인·소속직원 검찰고발도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GC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고발도 당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사는 7대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에 9대6(2011년 입찰) 또는 10대5(2013년·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 합의된 비율로 물량을 낙찰 받았다.
또 3건의 입찰 계약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 별도 협상 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효과가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건의 입찰물량뿐만 아니라 합의효과가 미치는 13회의 계약연장 물량까지 포함시켜 산정했다.
GC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C녹십자엠에스 측은 “7월 말에 심의의결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 등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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