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 혈액백 입찰 담합 과징금 77억원
녹십자엠에스, 혈액백 입찰 담합 과징금 77억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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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발주 3건 담합 혐의… 법인·소속직원 검찰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백 입찰 담합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총 77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백 입찰 담합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총 77억원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GC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6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