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감소…안전성 강화 결과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감소…안전성 강화 결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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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준 420건 적발…전년比 20% 줄어
1월부터 PLS 시행 영향 농약 안전사용 인식 확산
농업 현장서 우려 여전…정부, 교육·상담 지속 전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정보와 사용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는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사진=해당 홈페이지 캡쳐)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정보와 사용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는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사진=해당 홈페이지 캡쳐)

올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른 안전성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건수는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4건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 지난해 상반기 220건에서 올 상반기 196건으로 24건 줄었고, 유통단계에서 같은 기간 294건에서 224건으로 70건 감소했다.

반면 수입산 농산물의 부적합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0건에서 올해 61건으로 18% 늘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PLS 시행으로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등록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수입농산물의 부적합 판정이 증가한 것은 안전성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PLS는 작물에 맞는 농약만을 안전기준에 맞춰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PLS는 각 농산물마다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가령, 사과 재배에 필요한 농약으로 A와 B, C가 등록됐고, 배추 농약에는 D, E만을 쓸 수 있다면 사과 농약에 D나 E를 쓸 수 없고, 배추에 사용하는 농약에도 A, B, C를 뿌려선 안 된다
.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허용된 기준 내에서만 사용하고,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피피엠(ppm)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잔류농약 기준을 의미한다. 
PLS 제도는 국민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한해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다만 PLS 시행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윤작·간작을 하는 작부체계상 발생하는 약제 혼용, 밭작물의 경우 각각 약을 따로 구분해 살포해야 하는 번거로움, 필지 간 애매모호한 경계에 따른 농약살포의 어려움,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농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PLS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 하반기에 농가와 농약 판매상, 농약업계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우려가 큰 품목 중심의 교육·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PLS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의 농약 등록을 내년 초까지 4000여개로 늘리고,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도 현재 370종에서 470여종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