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드래프트 330ml 병 제품, 회수 조치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병 제품, 회수 조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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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사유로 판매 단 및 회수 처분
품질유지기한 미표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병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병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이 품질유지기한 미표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산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