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사유로 판매 단 및 회수 처분
‘기네스 드래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이 품질유지기한 미표시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산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맥주)’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