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동반자 모집' 시 2년 이하 징역
온라인 '자살동반자 모집' 시 2년 이하 징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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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6일부터 자살예방법 개정법 시행
인터넷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담은 사진을 배포하는 등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포할 시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이 외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통해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키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 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살을 희화화하는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 3289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등 순이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