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근린공원 일용근로자 대리출근체크 ‘논란’
고양 근린공원 일용근로자 대리출근체크 ‘논란’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9.07.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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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공공근로자 결근 시 대신 체크 수당 부당 수령

경기 고양시가 관리용역을 발주한 덕양구2지역 근린공원의 공공근로 용역자가 동료 근로용역자의 대리출근체크(이하 대리출첵)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출첵을 용역대행사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에는 “고양시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지에 제보한 내용으로는 덕양구 2지역에서 공공근로자 전체 18명중 일부는 광명시와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지인으로 모집 공공일 현재 위장 전입 한 것으로 알려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태다.

한편 시는 용역관리회사인 A사에 대리출첵으로 발생되는 용역비를 공제한 후 지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A용역사도 대리출첵으로 발생된 인건비 청구와 관련해 감액 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취재 후 확인됐다.

출근 근태를 확인하고자 곳곳에 설치한 ‘출근 지문인식기’가 이들의 ‘대리 출첵’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로한 공공근로 용역원들의 지문이 다 닳아 지문인식이 어렵자 개인별로 지문인식을 대신할 비밀번호를 부여했는데, 공공근로 용역원이 부득이 가사나 질병 등으로 결근하게 될 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리출첵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대리출첵 한 B관리 용역원은 급여일에 결근했었던 용역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에서 일정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시 관계자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B용역원은 시 조사에서 “용역원들이 자진해 대리출첵 후 근무한 자신(B용역원)에게 준 것이지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