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및 공소시효 지적할 듯
뇌물과 향응 등을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을 수수하지 않은 것과 공소시효 측면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영장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댔다.
또 윤씨에게서 2007~2008년 여러 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등 혐의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