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7월부터 버스·방송·금융·대학도 주 52시간제 시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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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특례 제외 업종 1047개 사업장에 적용
노선버스업 등 일부업종 3개월 계도기간 부여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노선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한 가운데, 7월부터는 1년 간 적용이 유예됐던 업종들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21개 특례 제외 업종 1047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업종은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이다.

노동부는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력 충원 등을 문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노선버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부여 대상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 위반 적발보다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