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확인 및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 분야 위해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수집하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활용해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개방 범위 및 공유 절차 △위해정보의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방안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