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반환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동두천 미군기지반환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 동두천/김명호기자
  • 승인 2009.0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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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와 시의회(의장 형남선),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문규)는 지난2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공여구역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국고지원이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58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공여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했으나 이번에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이 동두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 1조5천억원 지원과 2.68㎢(81만평)나 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원으로 만들고, 또한 주한미군기지를 건설중인 평택시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 18조8천억원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나, 시에는 시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1,229만평)를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 한 평도 무상양여하지 않은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적은 국고 지원으로는 지역 숙원사업도 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의장,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시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기지와 미군 재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입법 발의된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과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돌려주는데 비해, 58년간 아픔을 지닌 동두천 미군기지는 무상지원이 하나도 없으니, 동두천 미군기지 매각비 중 3분의1은 동두천 시민에게 돌려 주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명시된 미군기지 반환기일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전하고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