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활용으로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FTA 특혜관세 활용으로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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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2019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80개사 선착순 참가업체 모집
관세 전문가가 직접 농식품 수출업체를 방문해 FTA 특혜관세 컨설팅을 해주는 모습. (사진=aT)
관세 전문가가 직접 농식품 수출업체를 방문해 FTA 특혜관세 컨설팅을 해주는 모습. (사진=a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이하 aT)가 관세 절감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2019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20일 aT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률은 58.5%로 산업 전체 평균 73.5%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다른 제품군과 비교해 농지원부·영농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고,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거나 담당자의 잦은 이직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농식품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aT는 해당 사업을 통해 ▲FTA 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증빙자료 작성·관리체계 구축 ▲관세실익 분석 ▲FTA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을 받아 지난해 총 60억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관세사들이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는 만큼, 많은 농식품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는 aT 홈페이지 또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aT는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약 80개 업체를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