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해외 IT기업, 7월부터 부가세 부과
구글·페북 등 해외 IT기업, 7월부터 부가세 부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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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사업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의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달부터 부과된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앞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해외 디지털 기업들의 전자적 용역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해외 IT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부가가치세법에 해외 IT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배경으로 “디지털 용역의 범위와 형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IT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베일에 싸여있던 해외 IT기업의 국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수입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T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최근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