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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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 취득해 지인 등에 14억 상당 부동산 매입한 혐의
손혜원 "수사결과 다소 억지스러워…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목포 큰손' B씨(62)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