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檢 수사결과 황당…사실이면 전재산·의원직 내놓을 것"
손혜원 "檢 수사결과 황당…사실이면 전재산·의원직 내놓을 것"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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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손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내용도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저는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제가 문화재청과 연관이 없다고 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