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추진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추진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6.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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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식 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 서구의회는 정진식 의원이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인천시 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복지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정 의원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구청장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구에서 다양한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고용주들의 자율 참여확대를 유도해 점진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