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무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판국 기자
  • 승인 2019.06.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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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까지 납부…34억3400만원 고지
(사진=무안군)
(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2만9347건에 34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아일보] 무안/김판국 기자

p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