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다스 소송비' 51억원 추가 뇌물 증거 확보
검찰, MB '다스 소송비' 51억원 추가 뇌물 증거 확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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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액 총 119억으로 늘어나…法 "21일 공소사실 포함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측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51억여원을 추가로 건넨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한 결과 (소송비 대납이)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주 21일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삼성 측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000 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