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청구소송 1심 기각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소송 1심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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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사진=연합뉴스)
김민희 홍상수.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약 한 달후인 그해 12월 열린 이혼 재판 첫 변론 기일에는 홍상수 감독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불참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