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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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 다.

[신아일보]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