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내 총책으로부터 마약 보관 장소를 SNS를 통해 전달받고 필로폰 500그램을 공급 받은 후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가스배관 등에 일명 비대면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 단속기간 중 수시로 호텔 등으로 거처를 옮겨가며 타인의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고 마약거래대금은 중국 SNS 머니로 송금 받아 환전소 계좌를 통해 현금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외국인 사회에 침투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필로폰 판매, 투약 및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