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농가 민원해소 위한 상담전화 개설
PLS 농가 민원해소 위한 상담전화 개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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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
민원해결·농약안전사용법 등 문의
(제공=농촌진흥청)
(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하 농진청)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11일 농진청에 따르면 PLS 민원상담 전화는 10일부터 가동돼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된다. 농가는 전화를 통해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 완주지역 농가가 PLS 관련 문의전화를 하면 전북도 농업기술원 PLS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돼 1차 응대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농진청 현장지원반(1544-8572)으로 연결돼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발생 예방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가 공동으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를 진행 중이다.

프로사이미돈은 고추, 딸기, 복숭아 등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는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졌으나 PLS 시행 이후 부적합 농산물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밝혀지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상표명 : 스미렉스, 너도사, 팡이탄 등)이다. 이달 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