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불…10억 넘는 손해배상 청구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불…10억 넘는 손해배상 청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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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국내로 소송 확전…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SK “근거 없는 발목잡기”…LG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배터리 소송전’은 국내로 확전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소송 제기에 대해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 제기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와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전이 지난 2011년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리튬이온분리막(LiBS)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G화학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는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SK이노베이션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76명에 이르는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ITC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