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분기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부산해수청, 2분기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5.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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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6월 3~10일 신청 접수
(사진=부산해양수산청)
(사진=부산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 2분기(3~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신청을 오는 6월 3~10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급단가는 1ℓ당 266.58원(2018년 11월 6일~2019년 5월 6일)에서 308.88원(5월 7일~8월 31일)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산해수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오는 7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송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금년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과 대조 및 시료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