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작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작
  • 표혜덕 기자
  • 승인 2019.05.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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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용역 추진…30억원 규모 발전기금 조성 계획

전남 나주시가 내년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분석 용역을 추진해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했다. 

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20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양 시·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기로 제안했다. 

아울러, 시는 2020년부터 복합혁신센터, 빛가람페스티벌, 발전재단 등 혁신도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우선 출연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지방세로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식,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등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의사로 보여 진다.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시는 광주시가 혁신도시 현안 해결과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광주와 전남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된 빛가람 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축산 악취, 상가 공실률 70%, 광주시와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정차 제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는 쓰레기 연료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

특히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던 공동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한 양 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광주시는 2005년 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협약'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이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시를 제외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시는 그동안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101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1962억원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돼 지방세 전체를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고, 기금 조성의 최대 주체인 시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제외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시의 기금 조성 제안에 따른 광주시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동의하게 되면 양 시·도와 나주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각각 기금 출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아울러,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발전재단 설립 등 혁신도시 현안 사업 추진에도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나주/표혜덕 기자

hdpy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