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후진국' 오명 벗는다…2030년까지 결핵퇴치
'결핵 후진국' 오명 벗는다…2030년까지 결핵퇴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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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관리 대책'…10만명 당 10명 미만 목표
취약계층 '찾아가는 검진'…확진검사비 등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환자를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의 입국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2030년까지 결핵 발생 인구를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반적인 결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이번에 대폭 보완했다.

우선 결핵 발병·전파 위험이 큰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 엑스레이)을 실시하고, 유서견자에 대해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9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학생, 무직자 등 72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이들이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을 하거나 국내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 검진을 강화한다.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19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발병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노리고 결핵 치료차 한국에 단기 입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환자로 판정되면 2주간 격리치료 후 강제로 출국시킨다.

현재도 강제 출국이 가능하지만,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핵을 전파할 수 있어 무상치료가 이뤄진다.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감염자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과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7만∼8만원가량인 치료비를 면제하고,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연 1회에 한해서 2021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 문제로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격리기간(2주)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통합수가를 신설한다. 환자의 진료 단계별로 병원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 병원의 꼼꼼한 환자관리를 유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 발생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국민이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는 등 즉각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