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범' 변경석, 항소심도 징역 20년
'토막살인범' 변경석, 항소심도 징역 20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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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 늘릴 정도는 아니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 (사진=연합뉴스)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는 끔직하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고 변씨가 이 사건에 관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봐서 검찰측 항소대로 더 높은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