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여전히 뿔난 비정규직
“현대제철,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여전히 뿔난 비정규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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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당진 비정규직지회, 현대·기아차 본사 앞서 공동투쟁본부 출범
“차별 시정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예정”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순천·당진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동 투쟁본부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은 기자)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순천·당진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동 투쟁본부 출범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성은 기자)

현대제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순천·당진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며 차별시정 결정을 내리고 지난 1월 사측에 권고결정문을 보냈다. 권고결정문에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시설이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 결정에도 현대제철 측의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과급,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의료비 지원 등 각종 급여 항목과 함께 차량 출입 제한, 탈의실 사용 등 근로 현장에서 차별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건과 대해서도 노사 합동 안전 점검에서 배제하고 재해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완 당진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들은 공장 내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안 되고 작업을 할 때도 정규직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사내 하청 인력 채용도 정규직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제철이 차별시정 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지만 그 내용은 ‘노력하겠다’는 말만 담겼다”며 “막연하고 매우 불성실하며 성의 없는 이행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면담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차별 시정 내용이 담은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 지회장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차별 시정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지회장은 이후에도 사측이 차별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현대제철이 차별 시정 수용 여부에 따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진행되는 오는 7∼8월쯤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차별 철폐 여부가 임단협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에서 6∼7월쯤 계획서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