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 혜택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 혜택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9.05.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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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 둔 현역 군복무자 대상…15일부터 시행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시 기념촬영. (사진=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개시 기념촬영.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오는 15일부터 도내에서 두 번째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부여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들은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로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박정현 군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여/조항목 기자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