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9월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태백, 9월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5.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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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희망자는 주민동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또,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할 수 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