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생불량 야식배달 업소 13곳 적발
부산시 위생불량 야식배달 업소 13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4.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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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야식 배달전문 업소 수사결과 발표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용 닭고기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용 닭고기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4월 한달간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13곳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최근 야식 및 배달음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곳, 원산지 거짓표시 2곳, 식품보존기준 위반 2곳 등 총 6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곳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야식 및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A업소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둔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용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려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배달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B업소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면서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