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파주,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접수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9.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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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매분기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19년 지급 대상자는 지난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까지 출생한 자며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까지 출생한 자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시 지역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획득해 장래를 준비할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이상길 기자

sg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