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음 노출에 난청 생긴 경찰…법원 "업무상 재해"
집회소음 노출에 난청 생긴 경찰…법원 "업무상 재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4.2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과 사격 훈련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가 난청이 생긴 경찰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사용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경찰공무원 임용된 이후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고,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2017년 우측 귀의 난청·이명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업무 중 각종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점진적 악화됐다. 난청과 공무 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회 시위 현장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고, 소음이 큰 현장에서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격 중 일회성 노출만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충격성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서 청력 저하를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 노화에 의한 결과라면 난청 질환이 완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가 수행한 공무가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