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시 관내 경력 제한은 차별"
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시 관내 경력 제한은 차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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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에 시정권고…"채용경력 지역 구별 말아야"

교육공무직인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면서 해당 교육청 외 다른 지역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를 채용할 때 경력인정 범위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지원자가 다른 지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학교에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2018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한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에 지원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 동일·유사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했으나, 경력인정 범위를 관내 공립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행정기관으로 한정했다.

시·도 교육청마다 직종 명칭이 달라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채용에서 탈락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타·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 요건을 관내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