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4.1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0일까지 70개 사업장 민·관합동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고 있는 김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역엔지오(NGO) 등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금속 주물업 및 목재. 도장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