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하다"
法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하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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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판단 뒤집혀…"한일 외교관계에 타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상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송 변호사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 일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대상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서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면서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