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없는 집 만든다"…충격음 차단 제품 관리 강화
"층간소음 없는 집 만든다"…충격음 차단 제품 관리 강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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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이상 발생시 '인증 변경' 요청 근거 마련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바닥충격음 차단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제품 인정기관이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업체에 인정 변경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품질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처리기간과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 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인정기관이 직접 제품 인정 변경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제품 또는 생산 공장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 전 사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변경신청 사유는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공장의 이전 △주요시설 변경 등으로 한정돼 인정기관 결정으로 변경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토부는 변경신청 사유에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 인정기관의 장이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라는 조항을 담아, 인정기관의 점검결과로 언제든 인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변경 의사를 인정기관에 신고하는 '변경신청 완료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면서, 인정기관이 지적한 사항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신청 완료일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바닥충격음 제품이 조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변경신청 완료일이 60일이었을 때는, 제품 개선 기간 30일과 더해 총 90일 이내에 제품을 변경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 60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정기관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점검 횟수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업체가 인정시험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저품질 제품을 시공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이 규정은 최초 품질점검에서 통과하지 못한 공장에 적용하며,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년 1회 공장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 제품 특성상 시공이 이뤄진 후에는 물성 확인과 재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로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