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지난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김정현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갑질행위에 대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과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교육 시작에 앞서 공익신고관련 홍보 동영상을 통해 공익제보 절차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내가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장생활에서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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